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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수급권상실신고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3-07-03
조회수
6
사망 혹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, 장애인연금수급권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장애인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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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03
2023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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