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복지 정보
-
복지 시설 찾기
-
복지 신청
-
도움요청
-
나눔 ON
-
복지소식
-
홈페이지 서비스
희망저축계좌1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3-07-03
조회수
6
생계/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 저축액과 국가의 지원금을 3년이내(유예기간 6개월) 탈수급시 지원받을 수 있다.
도봉복지로가 창작한 희망저축계좌1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: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