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바우처(임대료 보조) 지원 테스트
○ 지원대상 : 『가』,『나』,『다』,『라』를 모두 만족하는 가구
가.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
나.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구
다. 임대보증금이 1억 1,000만원 이하인 가구
라. 재산가액이 1억 6,000만원 이하인 가구 (금융재산 6,500만원 이하)
○ 제외대상
·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· 공공임대주택 (전세임대, 매입임대 등) 거주가구
○ 지원내용 : 월세가구에 임대료 일부지원 (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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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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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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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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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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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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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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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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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지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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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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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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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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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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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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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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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장소 : 주소지 동 주민센터
○ 문 의 :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☎ 2091-3344 및 관할 동 주민센터
저소득
수급자
차상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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