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복지 정보
-
복지 시설 찾기
-
복지 신청
-
도움요청
-
나눔 ON
-
복지소식
-
홈페이지 서비스
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3-07-03
조회수
5
사망 혹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,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.
이전글요금감면서비스
2023-07-03
2023-07-03
도봉복지로가 창작한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: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