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복지 정보
-
복지 시설 찾기
-
복지 신청
-
도움요청
-
나눔 ON
-
복지소식
-
홈페이지 서비스
기초연금미지급연금지급청구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3-07-03
조회수
5
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때에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.
이전글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
2023-07-03
다음글기초연금
2023-07-03
도봉복지로가 창작한 기초연금미지급연금지급청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: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